청년월세지원금,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
청년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지원금 제도

2025년부터 상시 신청 체계로 바뀌고, 지원 기간도 24개월로 연장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
하지만 ‘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’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,
이번 글에서는 신청 가능한 대상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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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요건

연령요건 

청년월세지원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
  • 출생 연도 기준: 1990년생부터 2006년생까지

  • 신청일 기준 연령이 적용됩니다.

만 19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주거요건 

신청자는 무주택자이며,

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**독립된 세대주(또는 세대원)**여야 합니다.

  • 주거 형태: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• 주소 요건: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.

  • 월세 납부 방식: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가 송금되어야 합니다.

💡 주의: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소득 요건

소득 요건은 본인 가구와 부모(원가구)의 소득 기준을 함께 봅니다.

  • 본인 가구: 중위소득 60% 이하

  • 원가구(부모 등): 중위소득 100% 이하

단,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부모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:

  • 30세 이상인 경우

  • 혼인한 경우

이 두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만 적용됩니다.

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, 세전 소득 등을 바탕으로 계산되며, 복지로 사이트 내 소득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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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요건
신청자의 총 재산은 대도시 기준 약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,

이는 금융 자산, 부동산,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
  • 중소도시/농어촌은 약간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
  • 고가 차량이나 고액 예금이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중복 수급 제한

청년월세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다른 주거 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주거급여

  • 긴급복지 주거 지원

  • 지자체별 별도 월세 지원사업 등

📌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, 이 제도는 신청이 제한됩니다.


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?

요약하면,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✅ 만 19~34세
✅ 무주택 + 독립세대
✅ 중위소득 요건 충족
✅ 임대차계약 체결 + 주소 일치
✅ 본인 계좌로 월세 이체
✅ 타 주거지원과 중복 수급 없음

📌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,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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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조건을 확인하셨다면,

다음 단계는 바로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

👉 다음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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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요약

구분 주요 요건
연령 만 19세~34세
주거 무주택자, 독립세대, 계약 주소 일치
소득 본인 중위소득 60% 이하 (부모 중위 100% 이하)
재산 약 3억 5천만 원 이하
기타 주거급여 등 타 제도 중복 불가

청년월세지원금은 단순한 복지혜택을 넘어서
청년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.
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, 망설이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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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다음 글에서 신청 방법과 실제 준비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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